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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09-159호
2009-03-13
박신영 / 
건설재난관리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사항 알림(공고)
1. 귀 기관(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등록기준)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 미달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알려(보고)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라며,
   3. 군 기획홍보실에서는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안) 을 게재의뢰 하오니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