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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09-381호
2009-06-19
박지연 / 
세무회계과
2009.1.1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2009년1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및 정정주택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정. 공시합니다.


붙임 : 조정공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