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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48호
2009-06-23
김호건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 허가내역

피허가자 : 박정재
주      소 :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174번지
장      소 :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산37-4번지 지선
면 적(㎡): 1,120
목      적 : 휴양편의시설을 카약, 튜브 보관소 설치 (당초) 
목      적 : 수상레저사업 목적을 위한 제반시설물 설치 (변경)
설치공작물 : 보관소 설치
기      간 : 2008.10.14 ~ 2009.10.13
끝.

               2009. 6. 23.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