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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50호
2009-07-14
김호건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

피허가자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주      소 : 목포시 옥암동 1101번지
장      소 : 신안군 지도읍 선도남방 해상
면 적(㎡): 30
목      적 : 통항선박의 안전확보
설치공작물 : 등표1기
기      간 : 착공일로부터 등표 폐기시까지
끝.

               2009. 7. 14.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