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7954. 거짓과 불법이 난무한 신안군..공무원태도 정철웅, 2024-11-29 22:26:0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제1장 1조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행위에 대해? 불법훼손및불법행위에 대해? 사유재산권침해에대해---- 그것도 여러차레나
사과도 할줄모르고 무엇이 잘못된줄도 모르는 신안군 군수..그리고 담당 책임자들..군수에게 바란다는 이런 것을 ?왜? 만들었나요...
부끄러운줄 아셔요..대한민국 법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 신안군 .....한심스럽네요....

공무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사명감과 책임감, 청렴성??/ 거짓과 위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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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발전진흥과 섬진흥팀 박태준 답변글
    먼저 평소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민원창구 번호-7937 항목 답변에서 공사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인정하였으며, 도로로 점유 및 이용하고 있는 민원 토지의 원상복구를 위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통행하는 도로인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원상복구보다는 관련 규정에 따른 보상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섬발전진흥과 섬진흥팀 )-> 담당자지정(섬발전진흥과 섬진흥팀 박태준)->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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