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운영
- 치매상담 및 관련정보제공
- 치매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 치매예방교육 및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
-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보급
- 치매인식개선 및 예방교육·홍보
치매조기검진사업
- 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장소 : 신안군치매안심센터
- 검진절차
선별검사
신안군 거주 만 60세 이상
· 인지선별검사 무료(신분증 지참)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
· 신경심리검사 무료
보건소, 협약병원
>
감별검사
감별검진이 필요한 대상자
· 영상 및 혈액검사 협약병원
소득기준 적합시 검진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약제비 지원)
- 대상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상병코드: F00~F03, G30, G300, G301, G308, G309, G31.00, G31.82, F10.7
- 선정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2023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단위 : 천원)
2023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으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120% |
2,494 |
4,148 |
5,322 |
6,482 |
7,597 |
- 20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으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직장가입자 |
88,620 |
147,280 |
189,109 |
230,142 |
272,226 |
309,670 |
346,067 |
403,785 |
434,962 |
(99,972) |
(166,147) |
(213,334) |
(259,623) |
(307,098) |
(349,339) |
(390,398) |
(455,510) |
(490,681) |
지역가입자 |
19,805 |
105,944 |
147,855 |
196,236 |
249,281 |
293,801 |
335,569 |
402,840 |
436,179 |
(22,342) |
(119,515) |
(166,795) |
(221,374) |
(281,214) |
(331,437) |
(378,555) |
(454,444) |
(492,054) |
* 두번째 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지원금액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중 월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지원
- 지급방식
-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각 읍면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동의서(치매안심센터, 각 읍면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치매진단확인서류 : 진단서(또는 소견서), 약 처방전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무료 보급
- 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신청기간 : 상시
- 구비서류
- 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신청서(치매안심센터)
- 발급대상자 사진(휴대폰 사진이나 증명사진 가능)
- 대상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 조회 · 처리 · 제공 동의서
- 발급단위 : 회당 인식표 1박스(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 지급기간 : 신규신청은 2~3주 소요, 재발급신청은 약 4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