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인ㆍ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업무담당자가 여러 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화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확인ㆍ열람하여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 근거법률 : 전자정부법 제35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0조
-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14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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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안내
- 민원인은 신청할 민원사무에 대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제외한 구비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민원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민원처리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인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 합니다.
※ 사전동의에 응하지 않을시 민원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서류를 열람ㆍ확인합니다.
부당한 접수거부 및 과도한 서류요구 등에 대한 신고 안내
- 민원인께서는 부당하게 접수를 거부당했거나 과도한 서류요구를 받았을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신안군청 기획홍보담당관 감사담당(☎ 061-240-8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