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원스톱 간소화 서비스란?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란 사업자 등록ㆍ인허가 폐업신고를 시ㆍ군ㆍ구(인허가 관청)또는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를 각각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현황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현황-부처명, 계, 업종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처명 |
계 |
업종명 |
부처명 |
계 |
업종명 |
계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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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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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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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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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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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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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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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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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처 |
4 |
- 식품위생업
- 의료기기업
- 건강기능식품 영업
- 축산물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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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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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5 |
- 소독업
- 공중위생영업
- 기부식품사업자
- 약국,의약품판매업 등
- 장사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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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5 |
- 가정폭력 상담소 등
- 국내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 성폭력상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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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7 |
- 관광사업
- 도서관
- 잡지 등 정기간행물
- 체육시설업
- 게임제작 관련업
- 비디오물영업 관련업
-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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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11 |
- 가축거래상인
- 가축인공수정소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정액 등 처리업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 가축사육업
- 부화업
- 동물판매업
- 종축업
- 동물병원
- 비료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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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곳 방문후 통폐합 신고서 작성후 제출
신청확인
신청결과 확인
문의
- 신안군청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 061-240-8273
-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