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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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주민참여예산제도란?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 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신안군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더 좋은 예산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방법

  • 접수기간 : 연중
  • 제출방법 : 신안군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읍․면사무소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우편접수 : (58827)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기획홍보실(예산담당)
    • 팩스접수 : 061-240-8575

진행과정

군민 제안

지역위원회심의
(주민주도형)

담당부서 검토

주민참여예산 심의

예산안 제출

예산안 확정

모니터링

결산

추진방향

  • 다양한 방법의 주민참여 방안 도입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 확대
  •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한 주민참여예산 역량 강화
  • 제안사업 주민 자체 심사 등을 통한 주민주도 사업 예산 반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업무담당부서와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의 검토 후 예산안 반영여부가 결점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홍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61-240-8215~8219]
  • 서식 다운로드 클릭

주민참여예산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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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1.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