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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과 2024-08-30 09:12:00
결식아동 급식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 신청방법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p.19 참조)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서류 제출
○신청절차 : (신청) 이웃, 학교, 아동 및 보호자 등 → (접수・조사) 읍・면・동 주민센터 → (선정)
시・군・구 및 아동급식위원회 → 급식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