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945 | 122 | ||
친환경농업과 | 2022-09-07 15:01:00 | ||
농가도우미사업 지원신청 안내 |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
□ 대 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내 용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이 80%(1일 기준 58,620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 지 원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73,280원의 80%인 58,620원을 지원 - 1인당 지원액은 1일 58,620원, 7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요 건(필요한 경우)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도우미를 7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제외대상(필요한 경우) ○ 농가도우미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및 동거인,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동가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음 □ 신 청 : 읍․면사무소 □ 문 의 : 061-240-8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