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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2-31 17:28:00 | ||
신안군 전 군민대상 안전보험 가입 추진.."안전한 신안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12월 28일 신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각종 재난재해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한다.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및 외국인이 대상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및 사망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이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만15세 미만자의 상해사망은 상법 제742조에 따라 담보내역에서 제외된다. 보험가입 예산은 군비이며,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보험을 갱신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뿐만 아니라 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다. 신안군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 홈페이지, 언론, 이장회의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안전건설과 사회재난담당(☎ 061-240-8903)으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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