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5 | 3532 | ||
관리자 | 2014-05-16 14:47:00 | ||
신안군 8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위해 총력 경주 | |||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 체납액 20억원의 50% 징수 목표" - 신안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부군수를 총괄반장으로 하는 징수대책반을 편성․운영하고, 14개 읍면에서는 읍면장 책임하에 마을담당 직원이 현지 징수활동을 실시하는 등 군과 읍면이 체납 지방세 징수에 혼연일체가 되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동안 지방세 체납액 20억원의 50%징수를 목표로 총력전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 군은 이 기간동안 징수가능분에 대하여는 완전징수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 및 공매 의뢰함은 물론, 체납자동차에 대하여는 주ㆍ야로 등록번호판영치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체납자의 동산(예금, 적금, 봉급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를 통한 징수와 관허사업(인․허가, 각종 보조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아갈 방침이다. - 한편 신안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4개월간을「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기간」으로 설정ㆍ운영하여 841백만원의 현금징수 실적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91건 60백만원, 동산 및 부동산 압류 1,193건 956백만원, 부동산 공매 7건 47백만원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전라남도 세정평가에서 18백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였다. -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군의 2013년 지방세 수입은 203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0%대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체납세금 징수와 누락세원 발굴 등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으로 지방세 수입 10만원은 주민세(5천원) 기준으로 보면 200가구 규모에 해당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0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