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3 | 2584회 | ||
보건소 | 2017-11-28 13:39:00 | ||
2018년 영양플러스사업 자격기준 대상자 모집 안내 | |||
2018년 영양플러스사업 자격기준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안내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대상자 선정기준 ⓵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2012년 6월이후 출생자) 임신부 2018년 1월1일 기준 출산부(6개월이내)및 모유수유부(1년이내) ⓶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의 80%("붙임참조") ⓷ 영양섭취상태, 불량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신장,체중, 빈혈, 영양섭취 등 보건소 측정) 2. 기 간 : 2017.11.28~12.7(10일간) 3. 접수장소 : 해당읍면 보건지소 ※ 기타문의사항 담당자 : 전화 240-8813
부서 : 보건소
담당자 : 이명심
연락처 : 061-240-4938
|
|||
2018년 영양플러스사업 자격기준 대상자 모집 계획.hwp (Down : 1068, Size : 12.5 KB) | |||
2017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영양플러스사업).hwp (Down : 1110, Size : 27.0 KB) |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