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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2013-01-07 14:58:00 | ||
2013년 새해 위생업소 달라진 시책 안내 | |||
ㅇ 식품접객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2013년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영업신고 면적15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부가가치세, 봉사료, 필수 부대비용이 포함된 실제 지불가격을 창문, 출입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ㅇ 식육류 취급업소 100그램당 가격표시제 시행 구워먹는 식육류를 취급하는 음식업소는 100그램당 가격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2013년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영업장 면적 66제곱미터이상의 이.미용업소는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옥외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하고, 영업장 내부에도 부가가치세, 봉사료,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지불하는 실제 지불가격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소 전통음식계 061)240-8435-8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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