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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2203회
신안군보건소 2018-03-27 11:09:00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운영
□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가. 자수기간 : 2018. 4. 1 ~ 6. 30(3개월간)
나.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마약류 중독자 및 투약자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다. 자수방법
- 본인이 직접 검찰청에 출두하거나 서면, 전화 등으로 신고
(목포지청 312호 검사실(061-280-4332 또는 국번없이 1301)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라. 자수자의 처리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 재활의 의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관용처리
- 자수기간 경과 후 에는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사용자등록파일마약류 자수기간 설정.hwp (Down : 514, Size : 32.0 K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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