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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2019-10-15 15:48:00
2020년 영양플러스사업 자격기준 대상자 모집 안내
2020년 영양플러스사업 자격기준 대상자를 모집 하고자 안내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닌다.
1. 대상자 선정기준(①+②+③)
①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2014년 6월 이후 출생자)
임신부,
2020년 1월 1일 기준 출산부(6개월이내) 및 모유수유부(1년이내)
②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의 80%(건강보험료 판정) "붙임참조"
③ 영양섭취상태,빈혈,저체중,저신장 한가지 이상의 영향위험요인 보유자
(※ 신장, 체중, 빈혈, 영양섭취 등 보건소 측정)
2. 기 간 : 2019.10.16. ~ 10.24( 9일 )
3. 접수장소 : 해당읍면 보건지소
* 기타문의사항 담당자 ; 240 - 8819
부서 : 보건소
담당자 : 주은영
연락처 : 061-240-8819
사용자등록파일2020년영양플러스 사업 자격기준 대상자 모집 계획.hwp (Down : 752, Size : 12.5 KB)
사용자등록파일2020년 영양플러스 사업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안내_3B9.tmp.hwp (Down : 669, Size : 1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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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2020년 영양플러스사업 자격기준 대상자 모집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