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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 2020-04-07 20:56:00 |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 |||
○ 코로나19 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무급휴직근로자지원 :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지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대상 2. 지원내용 : 일2.5만원, 월 최대 50만원 3. 지원기간 : 일하지 못한 날수 기준 총 40일(약 2개월) 4. 신청기간 - 1차 : ('20.2.23. ~ 3.31. 해당 분 : '20.4.20까지) - 2차 : ('20.4.1. ~ 4.31. 해당 분 : '20.5.10까지) - 3차 : 해당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자 : '20.8.10까지) 5. 접수방법 : 해당 주소지 읍면, 군청 지역경제과 6. 제출서류 : 붙임 파일 참조 7. 문의사항 : 신안군 지역경제과 일자리공동체(240-8792) ※전남도 긴급생계비 지원과 중복 불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중복 불가함. 붙임 코로나19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시행 안내 및 지원금 신청서류 1부. 끝.
부서 : 지역경제과
담당자 : 민정순
연락처 : 061-240-8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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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별 시행 안내(신안군홈페이지).hwp (Down : 543, Size : 100.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