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7 | 1675회 | ||
보건소 | 2020-11-06 15:08:00 | ||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안내 | |||
❏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안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되었습니다. 2020. 11. 13 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마스크 착용 및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안내 1부. 2. 포스터 1부. 끝.
부서 : 보건소
담당자 : 신미현
연락처 : 061-240-4642
|
|||
※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안내.hwp (Down : 652, Size : 16.0 KB) | |||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포스터.jpg (Down : 514, Size : 236.6 KB) |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