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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 | 2021-01-18 17:47:00 | ||
2021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안내 | |||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식약처 고시 제2019-138호, 2019.12.26)」제10조(교육계획의 보고)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21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물 위생교육 안내 - 신규 영업자 : 첨부문서 중 신규(6시간)교육 이수 - 기존 영업자 : 2021. 6. 17(목) 14:00~17:00 전남여성가족재단 대공연장(교육비 3만원) - 인터넷 교육 : http://www.safetyfoodedu.or.kr (기존 영업자만 인터넷 교육 가능) ※ 위생교육 미이수시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붙임 2021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1부. 끝.
부서 : 친환경농업과
담당자 : 박보람
연락처 : 061-240-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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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승인).hwp (Down : 350, Size : 211.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