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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 2025-04-04 15:34:00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알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 (신청 기간) 2025.4.1.(화)~2026.5.20.(수)
-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인 자격)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포함되어,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
①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②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③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④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 (신청 서류)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관련 증빙 서류(각 붙임 문서 참고)
※ 신청인의 피해자 유형별 제출 서류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25.4.1.∼25.5.8.)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민원실(운영시간 : 평일 09:30~17:30)
(방문/우편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308호,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우편번호 03170)
(팩스) 02-735-2991
부서 : 안전총괄과
담당자 : 조한나
연락처 : 061-240-8905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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