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2 | 6384회 | ||
주민생활지원실 | 2014-09-25 15:01:00 | ||
차상위대상『희망키움통장Ⅱ사업』2차 신청.접수 | |||
1. 사 업 명 : 차상위대상『희망키움통장Ⅱ사업』 2. 지원대상 : 신안군 총 33명 - 차상위가구 중 근로 ․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70%이상인자 (4인기준 1,142천원) 3. 신청기간 : 2차 14. 10. 1 ~ 10. 10 (10일간) 4. 지원내용 - 3년간 본인저축액 (매월10만원) + 이자 + 정부지원금 (매월10만원) 5. 지원요건 : 3년간 통장 유지시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교육비, 창업․운영자금 등 6. 접수기관 : 읍·면사무소
부서 : 주민생활지원실
담당자 : 노진실
연락처 : 061-240-8932
|
|||
차상위대상 희망키움통장(II) 사업 2차 신청.접수 - 홈페이지용.hwp (Down : 852, Size : 5.38 MB) |
0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