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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15-07-07 10:22:00 | ||
2015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 . 납부 안내 | |||
---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 --- 주민세(재산분)은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우리 신안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 과세대상 : 연면적 330㎡를 초고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 * 세 율 : 1㎡당 250원 * 신고납부기한 : 2015.7.31까지 * 문의처 : 061)240-8327 ※ 붙 임 안내문 및 신고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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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hwp (Down : 1292, Size : 16.0 KB) | |||
주민세(재산분)+신고서.hwp (Down : 1291, Size : 27.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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