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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과 | 2016-06-17 15:22:00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홍보 | |||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주차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일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하여 주시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 및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근거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며, 보행상 장애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며,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불가능 - 비장애인차량 - ‘주차불가’ 표지 부착 -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안내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과태료 50만원(2015.7월 법령개정시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 과태료 200만원 : 장애인자동차표지 양도, 대여 및 부당사용 □ 위반차량 신고처 - 신안군청 교육복지과(☎061-240-8962) - 스마트폰 활용 신고(‘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어플 다운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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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hwp (Down : 719, Size : 806.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