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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보건소(위생관리담당) | 2016-12-21 15:43:00 | ||
농산물(흑생강) 안전관리 협조 | |||
농산물 안전관리 협조 1. `흑(자색)생강(학명: Kaempferia parviflora)`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식물로 식품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다는 정보가있어 알려 드리니, 2. 흑생강을 생산 및 판매하시는 생산자님 께서는 흑생강을 이용하시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용으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하시고, 혹시 제품을 홍보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올신 경우에는 판매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로 지도․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다만, 국내에서 새로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해당 원료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을 하시면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043-719-2352).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