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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실 2012-11-06 10:00:00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건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문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건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문을 게재하니
해당 유가족께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문 1부
부서 : 행정지원실
담당자 : 정헌주
연락처 : 061-240-8556
사용자등록파일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문.hwp (Down : 762, Size : 32.0 K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건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