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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25-01-14 13:22:00 | ||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지연가산세 3%" |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2025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ARS 간편 납부(142211), 신용카드,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부한 세금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될 소중한 재원인 만큼 1월 31일 납기 마감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도 덧붙였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팀 (240-8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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