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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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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2025-05-09 15:58:00
신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약 체결.."관내 공급업체 택배비 지원(건당 3천 원) 내용 담은 (변경)협약 체결"
신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약 체결..신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약 체결..
신안군은 5월 9일, 관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와 답례품 공급·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와 지역 주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시도, 시군구 등 지자체에 일정액(연간 2,000만 원 한도)을 기부하는 제도이다.
* 혜택: ①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세액공제(10만 원 초과 시 16.5% 세액공제), ② 기부금 30% 상당의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 제공

최근 신안군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 답례품 공급업체에 대한 택배비 지원(건당 3천 원, 2025. 1. 1.부터)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협약에는 ‘신안농협협동조합’을 포함한 관내 28개 업체가 참석했다.

2025년 5월 7일 기준, 신안군이 주소가 아닌 1,555명이 고향사랑기부금 1억 8,900만 원(전년 대비 268%)을 신안군에 기부함에 따라, 5,700만 원의 답례품이 관내 공급업체를 통해 기부자에게 전달되었고, 이에 따라 발생한 택배비 약 500만 원을 공급업체는 신안군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가 장기화되며, 국민들의 소비심리 회복이 더디고, 고금리 상황도 지속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행정지원과 고향사랑팀 (240-8348)
사용자등록파일보도자료(신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약 체결).hwp (Down : 11, Size : 699.5 K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신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약 체결.."관내 공급업체 택배비 지원(건당 3천 원) 내용 담은 (변경)협약 체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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