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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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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2025-09-12 10:33:00
신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3억 원 부과
신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3억 원 부과 1
신안군은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 5천여 건에 대해 2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재산세 과세 대장을 정비하고, 태양광 개발행위 신청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이용 현황을 정비하여 재산세가 전년 대비 5.63% 증가하였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소유자이다. 토지에 대해서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위택스, 전자납부번호, 가상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부과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 팀에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민원봉사과 부과팀(240-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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