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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과 | 2025-09-24 16:27:00 | ||
| 신안군의회, 「신안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발의.."군민 생활 안정·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기대" | |||
![]() 이번 조례안은 기본소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본소득의 정의 및 지급 방식 규정 ▲군수의 책무와 재원 마련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마련 ▲군민 인식 조사와 연구용역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중앙부처·전라남도·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번 조례안에서 고인숙 의원은 “기본소득은 군민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신안군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조례는 현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흐름에 발맞춘 것으로, 신안군 역시 그 일원으로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준비를 서둘러 왔다. 신안군의회는 이번 조례안 채택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자료제공: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241-5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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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신안군의회 「신안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발의).hwp (Down : 42, Size : 688.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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