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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18:17:00 | |||
신안군수, 민간단체보조금 두고 슈퍼갑질 “왜”..'노인회 군수측근 채용, 뜻대로 되지 않아 예산단절' | |||
○ 목포투데이 : 2015. 7. 22(水), 1면 1. 고길호 신안군수가 지난해 대한노인회 신안군지회(지회장 박시종 이하 노인회) 직원채용에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측근 A씨를 심으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군 민간단체보조금을 두고 지급 거부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2014년 중반기에 노인회지회장이 군수실(군수 고길호)을 방문하여 노인회 사무국장 채용 등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고길호 군수는 “나는 민선3기에도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직원채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직원채용에 대해 전혀 관여할 의사가 없다고” 피력하였고, 당시, 노인회장께서 고길호 군수에게 노인회 운영 등에 관하여 협의해서 잘 운영하겠다고 하였으며, 2014년 7월경 노인회에서 (현)사무국장을 채용하였으며, 신안군수는 노인회 사무국장 채용에 전혀 관여한바 없음에도, “측근 A씨 심으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보도내용에 정확하게 해명하시기 바라며, ⇒ 또한, 2014년도 노인회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포함 9개 사업에 198,522천원을 지원한 정산내역을 검토하였으나, 3개사업비(사회단체 운영비, 경로당 운영혁신사업, 전라남도 노인 연찬회) 중 운영비 및 인건비성 예산 44,500천원을 제외한, 6개 사업 154,022천원의 집행 내역 대부분 증빙서류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어 2015년 3월경 신안군노인회 회계 실무자에게 증빙서류를 보완․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는 상태로 실무를 책임하는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 2014년 신안군노인회 사업별 예산액 현황 (별도첨부) 2. 특히, 신안군의 투표권의 65% 이상이 노인층이라는 점에서 고 군수도 지회 사무국장 선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측근 A씨를 박 지회장에게 추천했다. 는 보도는 ⇒ 앞서, 밝혔듯이 신안군수(고길호)는 노인회 직원채용과 운영 등에 대해 전혀 관여 한바가 없음을 밝히며, 만약 관여한 사실이 있으면 사실적 증거(증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먼저 군은 보복성으로 노인회 2/4분기 운영비 4,700만원과 지난 4월에 열린 총회 비용 27,000만원 이달 22일에 열리는 제16회 노인친선 민속장기대회 지원금 400만원, 신안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일부를 집행하지 않았다. ⇒ 신안군노인회 운영비 1/4(5,050천원), 2/4(5,050천원), 3/4분기(5,050)는 지원하였고, ⇒ 노인행사지원비(27,000천원) 및 제16회 노인친선 민속장기대회 지원금(4,000천원)은 ‘14. 11. 18일 신안군 사회단체 보조금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선거 관련 선심성 행사비로 전액 삭감되어 ’15년도 예산에 미반영 되어 지원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4.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회 예산집행에 있어 최종 승인자인 군수님의 서명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어떠한 집행도 어렵다’며 관련 공무원들도 난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앞서, 밝혀 듯이 ‘14년 노인회 보조금 지출 정산서가 부실하여 수차례 보완․요구한 상태로, 군수에게 추가 지출과 관련 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군수가 예산집행을 거부한 것처럼 허위 보도한 사항에 정확한 해명하시기 바라며, ⇒ 또한, 교육복지과 과장, 담당, 주무관 3명은 노인회 예산집행과 관련 정승현 기자님과 어떠한 인터뷰 및 면담 등을 하지 않은데도 군 관계자가 인터뷰 및 면담을 한 것처럼 허위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5. 노인회 발전을 위해 뛰어줄 사무국장 채용을 두고 고 군수 뜻대로 되지 않자 감정적으로 지회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다는 것은 전국 어느 곳에서 보기 힘든 슈퍼 갑질이다‘고 비난했다. ⇒ 앞서 밝혀 듯이 노인회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 집행한 사항에 대해 보완․요구한 사항인데도 현재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데, 향후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않을시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금 중단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단호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목포투데이 정승현기자님께서는 상기 언론보도에 대한 ‘15. 7. 28일까지 해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일 내에 해명하지 않을 경우 신안군청 공직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법적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교육복지과 노인복지담당(240-8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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