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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5 09:24:00 | |||
2013년 축산업허가제 전면 실시 | |||
- 신안군은 오는 2016년까지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AI 등 악성가축 질병 발생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 2월 23일부터 2016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단계별 허가제 대상농가는 2013.2.23까지 기업농가, 2014.2.23까지 전업농가, 2015. 2.23까지 준 전업농가, 2016.2.23까지는 축사면적이 50㎡이상 농가까지 확대 시행된다. - 올해에는 기존에 축산업으로 등록된 부화업과 사육면적이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 초과하는 기업농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가축사육업 등록은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허가대상 신규 축산농가의 경우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춰 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안군의 올해 현재 허가대상 농가는 부화업 1개소, 소의 규모이상 사육농가 16개소, 돼지 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또한 가축사육업 등록제 확대에 따라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는 등록이 유지되며, 신규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은 소 300㎡미만, 돼지·닭·오리 50㎡미만과 양·사슴·거위·타조사육농가로 1년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 신안군은 “개방화 시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축산업 육성 지원 등 현장의 소리를 수렴한 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번 축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축산업 허가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농가를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친환경농업과 축산담당(240-8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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