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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 17:58:00 | |||
신안군, 12월 납기 제2기분『자동차세』부과.."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 | |||
금번 부과고지한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이하(6월부과) 및 1월중에 연세액을 일시납부(10% 공제)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해당된다. 자동차세의 납부방법으로는, - {방문납부}로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납부 또는 신안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며 - {인터넷 납부}로 지방세신고납부시스템[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http//www.wetax.go.kr), 은행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하며 -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아울러 신안군에서는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납부 홍보 및 다중이용 장소와 14개 읍면에 현수막을 설치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읍면 행정방송과 마을앰프방송 및 행정차를 이용하여 조석으로 관내를 순회하며 가두방송에 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납기경과로 인해 가산금(3%)을 부담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납기내에 자진납부하는 납세편의행정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주무부서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읍면 세무행정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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