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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09:23:00 | |||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처벌 규정 강화" | |||
비산먼지 신고대상인 건축물 축조공사는 연면적 1,000㎡ 이상, 토목공사 면적 1,000㎡이상 또는 총 연장 200m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군 환경공원과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 신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으로 2015년7월21일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시 종전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되었다. 군은 향후 흙먼지 발생저감과 주민 생활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환경공원과 환경관리담당(240-8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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