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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3 14:19:00 | |||
신안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2018년 3월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자진 신고 후 적법화" | |||
이에 따라 지난 2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홍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한 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14개 읍ㆍ면 선착장과 읍ㆍ면 게시대에 홍보용 현수막을 게첨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군청에 LED시계로 D-day를 설정 카운트다운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무허가 축사 인허가 처리 절차나 축산업허가제에 대한 교육 등 문의는 신안군 친환경농업과(240-8387)로 문의 하거나 신안군청 홈페이지 인터넷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기간 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 폐쇄나 사용중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한 설계비 등 행정비용 지원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전 교육홍보를 통해 농가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료제공 : 친환경농업과 축산담당(240-8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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