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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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8 13:36:00
2016년 상반기 농수특산물 군수 품질보증제 신청 접수
"신안군, 우수 농수특산물 군수 품질보증제 실시로 소비자 신뢰 구축"
신안군에서는 3월28일부터 4월27일까지 2016년 상반기 농수특산물 군수 품질보증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신안군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농수특산물 생산자 및 제조․가공업체로 하되, 관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신안군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업체도 신청이 가능하다.

품질보증 신청서는 각 분야별 실무위원회(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천일염산업과)에 제출해야 하며, 실무위원회에서는 5월10일까지 1차심사(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보증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게 되며, 품질보증위원회에서는 신안군 농수특산물로써 대외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인정될 때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향후 품질보증을 받은 농수산특산물 출하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를 부착하고 생산자와 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며, 품질인증 농가(업체)에는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 등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길호 군수는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인 신안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이 그동안 품질을 대표할 수 있는 보증상표가 없어 브랜드파워를 갖지 못해 소비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군수가 직접 품질을 보증하는 상표의 사용을 통해 군 농수특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이 한결 쉬워지고 브랜드 인지도의 상승은 곧 농가 매출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친환경농업과 유통담당(240-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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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2016년 상반기 농수특산물 군수 품질보증제 신청 접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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