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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5 10:00:00 | |||
신안군, 불법 안강망어업 강력 단속에 나선다 | |||
지난 4월 1일, 어업 지도 및 계도를 위하여 불법 안강망 바지선 어업인에 대한 서한문을 발송, 15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불법 개량안강망 어업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위반자에 대하여 면세유 공급 중단, 각종 수산사업의 원천배제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개량안강망 어업은 겨울철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무동력 바지선을 이용하여 실뱀장어 조업이후 불법 안강망 어구를 적재하여 조업을 하는 방법으로, 특히 타 업종과의 어장분쟁, 선박 사고위험, 수산자원 감소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신안군은 실뱀장어 바지선을 이용한 불법 안강망 어업행위 근절로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수산관계법령 준수에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자료제공: 해양수산과 어업생산담당(240-8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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