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열린군정

신안군뉴스

보도자료/해명

보도자료/해명

글 내용보기
25536 3437
2016-04-11 08:52:00
“신안군, 201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시행”
신안군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오는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약 269,625필지의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성정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의견 제출방법은 토지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나 그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실(☎061-240-8283) 및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신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1일 최종 결정 및 공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토지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제시해 재산권행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종합민원실 토지관리담당(240-8281)


관리자 메모 555
사용자등록파일보도자료(2016.1.1.기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hwp (Down : 250, Size : 1.87 M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신안군, 201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