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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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 15:49:00
신안군, 세무상담 ‘마을세무사’ 이용하세요
신안군은 6월 1일부터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제도를 실시한다.

마을세무사란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재능기부로 무료 세무 상담을 해 주는 지역세무사를 말한다.

상담 대상은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이다.

이번 제도와 관련해 전남도는 지난 27일 광주지방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총 65명의 세무사들을 마을세무사로 위촉했다.

이들 중 신안군 마을세무사는 김경석, 최동훈, 손진종 등 3명이다. 군은 이들과 함께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제도’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군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안내문, 마을세무사 명함 등을 확인 후 이용하면 된다.

또 전화·팩스·이메일 상담과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1차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경우 시간·장소를 정해 추가 상담도 가능하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신고 대행은 상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세정담당(240-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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