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2 | 5234 | ||
2013-05-02 10:56:00 | |||
“국가암조기검진”으로 100세 건강을 지키세요!! | |||
- 신안군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및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해 전 군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검진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부과기준(‘12년 11월 기준)이 직장가입자 83,000원, 지역가입자 87,500원 이하자 및 피부양자이다. - 올해 암검진은 홀수년도 출생자중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은 30세, 남성은 40세가 되면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 경부암에 대해 검진을 시작할 나이가 된다. -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건강검진기관 어디서나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검진차량을 이용하여 읍면별 순회 출장검진시에도 검진이 가능하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2월이면 검진대상자에게 검진실시방법과 절차, 검진기관 및 검진대상자임을 확인하는 검진표를 발송한다. - 군은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 결과 암인 것으로 확인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및 비급여 항목 최대 10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해 준다. - 군 보건소 관계자는 “검진 해당연도에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암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검진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세문의 : 신안군보건소 건강방문계 ☏061-240-8847) |
|||
국가암조기검진.hwp (Down : 421, Size : 77.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