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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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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10:18:00
신안군, 6월 납기 제1기분『자동차세』부과..'납기내 징수율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신안군은 201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을 정하고 15,636여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1,565백만원을 부과고지 하였고 이는 전년도 대비 46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금번 부과고지한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전액 부과하고 1월중에 연세액을 일시납부(10% 공제)한 차량을 제외한 10만원초과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연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을 부과한 것이다.

자동차세의 납부방법으로는,
- {방문납부}로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납부 또는 신안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며

- {인터넷 납부}로 지방세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http//www.wetax.go.kr), 은행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하며

-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신안군에서는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지역언론 매체를 통한 납부 홍보 및 다중이용 장소와 14개 읍면에 현수막을 설치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읍면 행정방송과 마을앰프방송 조석실시 및 행정차를 이용하여 수시로 관내를 순회하며 가두방송에 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납기경과로 인해 가산금(3%)을 부담하거나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세자에게 당부하고, 납기내에 자진납부하는 납세편의행정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주무부서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읍면 세무행정에 대한 지도행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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