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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2017-03-15 17:04:00 | ||
신안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
군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대인관계 향상 및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사업 추진으로 학교폭력 사례 감소 및 안전한 지역사회 복지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거나 상담 및 보호가 필요할 시에는 언제든지 신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전화 1388로 전화하면 된다. 자료제공 : 주민복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240-8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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