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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5 09:10:00 | |||
신안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확대 운영(산불조심기간 2012.10.1 ~ 12.15) | |||
- 군에 따르면 주 5일제 근무제 시행 등에 따른 도서지역 산행 인구의 증가와 금년 가을철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다는 기상전망에 따라 산불조심기간을 당초보다 1개월이 빠른 10월 1일부터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군은 산불전문진화대원(49명) 및 산불취약지감시원(7명)을 선발하여 각 읍·면에 배치하고, 군 및 읍·면에 산불방지대책 본부 설치와 유관기관과의 산불방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 신안군에서는 산불 조기발견과 입산자 산불예방 홍보를 위하여 산불무인감시카메라 6대와 산림홍보 무인방송기기 8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3개소를 9월 말까지 추가 설치하여 산불예방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또한, 적극적인 산불예방 대책으로 입산자 실화 방지를 위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 관리 강화, 산림인접지역 산불발생원인 제거 사업 추진, 마을별 담당공무원 지정 및 산불감시원을 통한 산불취약지역 순활 강화와 SMS문자와 연계된 안내방송 실시(군, 읍·면 → 마을이장 → 마을방송),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에 무익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산불재해 예방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 박우량 신안군수는 “산불발생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고 있어 군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 된다”고 말하며 “도서지역으로 형성된 군의 특성을 고려, 토·일요일에 읍·면장 책임 하에 산불예방 홍보 및 취약지 점검을 철저히 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 한편 신안군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과태료 3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무단으로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등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림법 위반자에 대하여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환경공원과 산불예방담당(240-8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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