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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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09:35:00
신안군 내수면 낚시금지구역내 위반행위 지도·단속반 위촉 운영
신안군 내수면 낚시금지구역내 위반행위 지도·단속반 위촉 운영 1
- 신안군은 내수면 낚시금지구역내 위반행위에 대해서 내수면 관리자를 선정하여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조상 대대로 가꾸고 보존되어온 땅과 물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안군은 전지역에서의 낚시행위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지난해 6월부터 각종 행정적인 절차로 낚시금지구역 대상지로 저수지 210개소, 용·배수로 140개소를 확정하고,

- “낚시행위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2013년 5월 14일에 공포, 14개 읍·면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1년 허용, 5년 금지(1개권역씩 순환 허용)하는 개선안을 확정 6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친 후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대상은 지도·증도·임자를 제외한 11개 읍·면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다.

- 이에 따라 각 마을에서 덕망을 갖추고 활동적인 청년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내수면 관리자(지도읍 박석만외 37명)를 선정하여 7월 1일 위촉장 전달식을 갖고, 낚시단속증명서, 모자, 완장을 배부하고 단속요령을 교육하였으며, 군민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금지규정을 잘 지켜 타의 모범이 되기를 다짐하였다.

- 군관계자는 “내수면내「낚시행위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마을별 내수면 관리자를 위촉하여 낚시 및 어로행위 등의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위반시 과태료가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되며, 수질오염 방지 및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240-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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