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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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2017-06-13 10:14:00
신안군 정기하자 검사 실시..'부실시공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정기하자 검사 실시'
신안군은 안전사고 대비와 예산 절감을 위해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중에 있는 계약 목적물에 대하여 이달 6월 10일부터 20일간 대대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하자 검사 대상 사업은 공사, 용역, 물품 등 모두 1,102건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구조결함, 균열, 누수 등 시공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사업부서별 자체검사를 통하여 하자가 발생된 곳은 시공사에 통보하여 적기에 보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검사율이 저조한 사업부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한 하자검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자체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시 제출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군 세입으로 귀속시켜 강제 집행하고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체 제재로 향후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연 2회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부실한 계약목적물이 하자기간을 경과하여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히 보수하고 본 검사를 통해 군민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경리담당(240-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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