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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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8 13:22:00
천일염생산, 자연재해 피해 보상규정 대책마련 시급
천일염생산, 자연재해 피해 보상규정 대책마련 시급 1천일염생산, 자연재해 피해 보상규정 대책마련 시급 2천일염생산, 자연재해 피해 보상규정 대책마련 시급 3
-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신안지역에 3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려 7개소의 소금저장 창고가 폭우에 침수되어 72톤이 녹아 유실되었으며, 해주 46개소의 함수가 침수되어 2억원 정도의 재산피해를 보게 되었다.

- 전국 천일염 생산량은 37만여톤 그중 신안군은 65%인 24만톤의 천일염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 생산지이다.

- 전국 천일염 생산업체의 75%인 855개소의 업체가 신안군에서 천일염을 생산 중이었으나 금번 폭우로 인해 천일염 생산에 큰 차질이 예상되지만 재해피해보상 기준에 따르면 소금창고 파손시 ㎡당 20만 8천500원, 해주는 ㎡당 6만8천500원의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 염전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소금이나, 해주에 가둬둔 함수피해는 보상 규정이 전혀 없어 피해손실은 그대로 천일염생산자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앞으로도 폭우, 태풍 등 잦은 자연재해로 피해가 예상되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어 천일염생산자들의 시름이 끊이질 않고 있다.

- 이에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폭우 피해지역 현장을 돌아보고 피해주민들을 위로하고 자연재해에 따른 항구적인 대책 마련과 재해대책 보상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소금유실 및 해주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천일염산업과 천일염진흥담당(240-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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