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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10:18:00 | |||
한우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 |||
- 신안군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9월 21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읍·면에서 신청·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게 가격하락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우를 도축 출하 했거나 같은 기간 송아지를 10개월령 이전에 최초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이다. - 지급 단가는 한우는 마리당 1만3천원, 송아지는 5만7천원으로 추정되며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는 9월 21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12월에 농가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폐업지원제의 경우 한우 농가가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대상은 한우를 2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사현대화시설, 조사료생산사업 등의 시설·장비)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장비5년,시설10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는 신청할 수 없다. - 지원품목 고시일인 2013년 5월 31일 기준 쇠고기 이력제 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실제 사육두수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산출하며, 지원단가는 한우 수소의 경우 마리당 81만1800원, 암소는 90만720원이며,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장주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한우를 사육할 수 없다. - 신안군은 9월 21일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지원자격 확인과 확인결과에 대한 농가 이의신청, 심사위원회 의결, 지원대상 확정의 과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 신안군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해당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친환경농업과 축산담당(240-8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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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식[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hwp (Down : 798, Size : 53.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