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열린군정

신안군뉴스

보도자료/해명

보도자료/해명

글 내용보기
38917 2503
주민복지과 2018-02-12 10:17:00
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조기 지급.."생계급여 법정지급일(20일)보다 6일 앞당겨 14일 지급하기로"
신안군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 받도록 법정지급일(20일)보다 6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 ’18년 1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1,125가구 1,425명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2월은 급여일 직전 설 연휴기간(15~18일)이 있어 차례비용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신안군 관계자는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14일에 미리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담당(240-8425)


관리자 메모 555
사용자등록파일보도자료(생계급여).hwp (Down : 251, Size : 1.87 M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조기 지급.."생계급여 법정지급일(20일)보다 6일 앞당겨 14일 지급하기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