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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홍보실 | 2018-02-26 11:56:00 | ||
신안군 공직자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교육” 실시 | |||
이날 교육은 군정 보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잘못된 기사로 인한 군정 이미지 훼손을 바로잡고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는 절차를 알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콘텐츠팀 이진아 강사는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에 대한 이해, 분쟁 유형과 사례, 조정·중재 절차를 중점적으로 강의했다. 이 강사는 “공공기관과 공무원은 잘못한 행정에 대해선 언론의 비판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잘못된 보도, 왜곡·비방 보도로 인한 피해도 큰 만큼,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오보의 특징, 명예훼손, 성명권·초상권·음성권 침해의 유형과 사례 등과 특히, 최근 전국 지자체 관련 보도와 정정·반론보도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적절한 대응 요령을 강의하였다. 군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대 언론 관계 관리 및 오보대응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련했다”면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기획홍보실 홍보담당(240-8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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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6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보도자료l(1).hwp (Down : 221, Size : 1.85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