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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실 | 2018-04-10 10:49:00 | ||
신안군, 도서지역 특수성 반영한 조직개편 추진.."안전·복지, 해양관광, 수산·환경·녹지, 지역개발 등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 | |||
이번 신안군 조직개편안은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복합민원 일괄 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건축도시과, 군민 안전과 교통행정 분야 업무 강화를 위해 안전총괄과, 직소민원 처리 등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군민소통실을 신설했다. 또한 해양·관광·레저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화관광과를 관광과와 문화체육과로, 환경·녹지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환경녹지과를 환경보전과와 산림녹지과로, 군민 복지 서비스 증대를 위해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과와 사회복지과로 분리했다. 그리고 지역특산품인 천일염 어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천일염산업과를 부활하고, 특산물유통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는 폐지하기로 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주민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른 신안군 정원은 5급 5명, 6급 8명, 7급이하 36명 등 총 49명이 증가하게 되지만 정부가 정한 기준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게 된다. 증원된 인력은 국가시책사업인 치매안심센터, 기능확대형 보건지소, 읍면동 현장복지인력으로 우선적으로 보강하고,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농수산 유통, 수산연구소, 일자리, 신재생에너지, 건설, 건축, 천일염, 관광, 환경, 녹지 등 업무분야의 인력수요에 반영해 군민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신안군의 조직개편은 그동안 신안군이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직 운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고,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20일 인구 10만 미만의 자치단체에서도 국을 설치 할 수 있고, 과 설치를 자율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또한 신안군 조직개편안은 민선6기 목포대학교와 지방행정연구원에 2차례 의뢰한 조직진단 내용과 3회에 걸친 실과장 토론회 및 부서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마련됐다. 아울러 신안군 조직개편 관련조례안 입법예고는 상위 법령인「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동법 제43조에 따라 조례안 입안시기 등을 감안하여 4.4~4.11까지 7일간 예고했다. 이와 유사하게 3월 중 조직개편 등 행정기구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전국 35개 지방자치단체 중 29개 지방자치단체가 입법예고 기간을 2일 내지 10일로 단축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신안군 조직개편안이 “지방선거와 연결한 자리를 늘리기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간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 하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불합리한 조직운영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군민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행정지원실 행정담당(240-8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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